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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 등

  • 2020-12-18 18:41:00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부업체 담당자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입금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는 대부업체 현금 수금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했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될 수 있다는 소식에 놀란 의뢰인의 가족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차례 다루어 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점, 이익도 제대로 취득하지 못했던 점 및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여러 양형 요소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변론 방향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의뢰인 개개인 마다 사정이 다르고 범죄에 연루된 경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경험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었고, 의뢰인의 요청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 그리고 변호인이 합심하여 재판 과정에 적극 대응하였고,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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