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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보석 허가 | 근로기준법위반등 - 수원지방검찰청 2020초보3**

  • 2020-12-14 14:27:00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4인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직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제44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 5명 중 한 명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어 선고기일에 법정 구속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수사 과정이나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주장·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의 도움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외국으로 출국한 피해자 1인을 제외하고 모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 구속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여도 피고인의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아 보석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합의 외에 다른 정상관계에 대해서 풍부한 서술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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