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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형제17***호

  • 2020-11-06 17:26:00

 

 

 

 

 

의뢰인은 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는데, 최근 수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이나 쐬자는 생각으로 길거리로 나섰는데,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짧은 치마의 여자를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이 일어나 뒷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되게 되었고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발각 즉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근처 지구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받기로 하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최근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추가적인 경찰 조사 때부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확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입회한 조사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 동영상의 내용 자체로도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을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찍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일반인이 쉽게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결국 유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 할 것이고,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머리를 맞대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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