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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처벌, 변호사 선임제도
lswlawyer 조회수:798
2015-03-31 10:28:26

보험사기처벌, 변호사 선임제도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처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사기의 이해를 위해 보험계약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통 보험회사의 설계사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ㅅ화재 또는 ㄷ화재, ㅅ생명과 같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보험 약관에 예정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보험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의 기본적인 쟁점

1) 소득 vs. 보험료

2) 사고의 고의성 ? 가장 중요한 부분

3) 보험금 청구(미수)

4) 보험금의 지급(기수) 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의 고의성으로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또는 실제 다친 것보다 훨씬 과장하여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키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에 비하여 과한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보험사기 처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사기처벌과 변호사 선임제도 중 공동 선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험사의 고발, 고소에 의하여 사건이 시작될 때 동일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또는 동일한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으로 조사를 받게 될 때,  변호사 선임제도에 있어 공동으로 1명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령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A와 정상적인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B, 고의성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C 이렇게 세명이 1명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다면 A는 유죄의 입장에서 불기소를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 증거가 있어 죄가 있다는 쪽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합의를 해서라도 처벌을 적게 받고 싶다는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B의 입장은 자신이 왜 사기 범죄자라는 것이 억울할 것입니다. C는 역시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A, B, C의 입장을 변호사 1명이 충실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에서도 이와 같은 공범간의 이해상반이 있을 때에는 수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수임을 하였더라도 사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의 설득으로 B는 공짜 또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A와 함께 묶여 B가 사기죄로 유죄의 판단을 받게 되면, B는 과거 지급받았던 보험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돈을 보험사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5,000만원이라면 B는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5천만원에 이자를 더한 거액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 자신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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