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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lswlawyer 조회수:705
2015-03-17 17:42:58

 

판결이 확정된 죄, 판결 확전 전 범한 죄 '사후적 경합범'

 

 

1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이상(실형, 집행유예형 포함 )의 형이 선고 된 후 2와 3의 범죄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범죄 1과 2,3의 범죄는 사후적으로 경함범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우리 나라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刑, 형사 처벌)의 종류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중 3번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상 그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거나(집행유예),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때(선고유예)는 물론,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사후적 경합범으로 고려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사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경찰에 범죄가 발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형사 법원의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선고된 다음 항소기간 등이 경과되어 더 이상 형사 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형사 판결의 확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1)고소 또는 고발
2)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3)경찰의 출석 요구
4)검사의 소환 통지
5)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6)검사의 공소제기
7)법원에서 보낸 공소장의 송달
8)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장의 송달(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 경과 전)
9)법원에서 보낸 공판기일 통지문의 송달
10)법원의 1심 판결 선고(항소기간 7일 경과 전)
11)법원의 2심 판결 선고(항소기간 7일 경과 전)
 

 

 

 


형사판결의 확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장 송달 받은 후 7일이 경과한 때
2)법원의 1심 판결 선고 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
3)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때

 

사후적 경합범 즉, 판결이 확정된 1의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2 , 3 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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