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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ㆍ의정부변호사의 대여금 분쟁 톡! 친인척 간 사기나 증여 논란 적지 않아

  • 2020-07-24 19:10:00

 

 

 

 

 

"우리 사이에 뭘…" 가족, 연인, 친척 등 가까운 사이에서의 금전거래,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사업이 어렵다며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고 간절한 부탁을 받아본 경험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라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결국 내가 선뜻 먼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문제는 막상 돈을 갚으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 특히 코로나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이나 대부업체 대신 가까운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연들로 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풍문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 박세미 남양주ㆍ의정부변호사와 가족 간에 또한 연인, 친인척 간 금전거래에 있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1) 가족 간 대여금 분쟁

Chapter.1 <친척이 빌려간 돈을 안 갚는 경우 대여금 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친척집에 갑자기 큰일이 생겨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가족끼리 치사하게 그러지 마라"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소송할 수 있을까?

문필성 의정부변호사: 친족 간이라고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에 따른 이행이 없는 경우 당연히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Chapter.2 <친척이 강력 추천한 투자처, 알고 보니 사기였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

친척이 '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고 강력하게 추천한 회사에 친척 말만 믿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유령회사에 전과도 있는 사기꾼이었다. 친척은 '나도 속았다, 사기인지 몰랐다'는 말만 하는데 친척도 사기꾼과 같이 고소할 수 있을까?

박세미 남양주변호사: 친족 간에 경제 범죄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일 경우 고소가 가능하며 단지 친고죄(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할 뿐이다.

그리고 공범의 경우 설사 그 친척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라 하여도 본인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 형사 고소·처벌함에 아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2) 연인 사이 대여금, 준 거? 빌려준 거?

Chapter.1 <내가 먼저 선뜻 내어준 돈, 헤어진 이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전 연인이 사귀는 동안 채무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기에 대신 돈을 갚아준 적 있다. 전 연인도 고마워하면서 꼭 갚는다고 약속은 하였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은 것은 없다. 내가 먼저 나서서 갚아주겠다고 한 것이지만, 이젠 헤어진 사이인데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필성 의정부변호사: 대신 변제해 주는 경우 후일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非眞意意思表示 :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일 때 상대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 무효이므로 후일 갚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사귀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신하여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대신 변제한 채무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Chapter.2 <사귈 때 '빌려준' 돈, 이제 와서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연인이 금방 갚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 있다. 분명히 '빌려 달라'고 부탁했었고, 나도 '빌려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그 때 빌려준 돈을 갚으라 했더니, 이제 와서 그 돈은 증여한 것이라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박세미 남양주변호사: 해당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돈을 갚으라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무상 증여에 해당하여 갚을 의무가 없음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Chapter.3 <몇 년 전에 헤어진 연인, 갑자기 나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사귈 때 창업하려고 돈을 모으면서 전 연인에게 몇 천만 원의 돈을 빌렸다. 사업이 대박나면 제일 먼저 갚을 거라고 약속도 하고 차용증도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어쩌다보니 돈도 못 갚고 인연도 끝나고 말았다. 분명 갚으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문필성 의정부변호사: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능력이 있으며 갚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였어야 하는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면 이를 증거로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가 발생하면 다양한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사안별 간략한 대응방법을 살펴봤지만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직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진단 후 대처해나가야 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법률상담을 진행중이며,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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