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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제범죄변호사, 업무상횡령 연루 시 혼동되기 쉬운 '의도'부터 정리할 것 당부

  • 2020-06-05 18:04:00

- 악질적인 횡령 VS 의도치 않은 횡령, 어떻게 구분?

- 횡령 구성할 수 있는 사실행위, 법률행위 알아둬야

- 수원형사변호사, 정확한 사안 파악 능력으로 의뢰인 위기 극복 도와 

 

 

 

 

최근 대학교 교직원으로 업무상 관리하던 학생들의 등록금과 장학금 등 5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사립대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들이 입금한 등록금을 보관하던 통장에서 총 136회에 걸쳐 4억2,0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쓰거나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후에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6년간 위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법무법인 법승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라며 "이때 위탁관계 없이 우연히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게 된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분류되지만 위탁관계가 있으면 횡령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횡령사건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62만7,55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57만6,939건) 대비 8.7%, 2017년(54만514건)과 비교하면 16.1%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강력ㆍ폭력ㆍ교통범죄 등 주요 범죄에 비해 사기ㆍ횡령 등 재산범죄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불황형 범죄'가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제적 압박과 타인의 재물을 탐하는 범죄 심리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없음을 뜻한다.

◇ 업무상횡령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 일상 속 비일비재해 주의 필요

보통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과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문제는 뚜렷한 고의 없이도 이러한 횡령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주희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특히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데, 단순 횡령죄의 양형기준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업무상횡령의 양형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며 "간혹 관행적으로 하던 업무가 횡령 사건으로 비화되는 일이 왕왕 벌어지곤 하는데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한 아파트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접 사용이 승인된 일부 잡수입에 대해 관행적으로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노인정 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해온 사안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 구성된 대표회의가 부녀회의 잡수입 횡령을 주장, 재판에 이르게 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관행인 점과 함께 해당 잡수입을 모두 아파트를 위해 사용한 점을 들어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녀회에 대한 업무상횡령 무죄 판결을 결정했다.

업무상횡령 등 사안 연루 시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상황에 따라 횡령으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일상 속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 공소사실 정확히 파악해 단계별 대응 모색해야 효율적 해결 가능해

참고로 업무상횡령과 관련해 헷갈리기 쉬운 쟁점들을 짚어봐 둘 필요가 크다. 우선 횡령죄를 구성하는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고, 유효한 처분 권한이 없어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소비, 착복, 은닉, 반출, 휴대도주, 공유물독점, 점유부인, 임의사용 등의 사실행위와 매매, 증여, 교환, 저당권설정, 채무변제충당, 예금인출, 소유권주장의 소송 제기 등의 법률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더불어 소유자의 반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인 반환 거부 또한 횡령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이다.

박주희 수원변호사는 "업무상횡령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활용해 혐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어떤 부분이 주된 문제인지를 알아야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덧붙여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 특정과 그에 기초한 합의 유도 등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 또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임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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