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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로펌탐방] '형사 전문' 로펌 법승의 성공비결

  • 2020-04-06 17:26:00
일반기업처럼 광고 · 교육 · 포상 중시
5년간 성공사례만 900건 넘어
 

A씨는 고소인인 카드회사를 비롯하여 무려 7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A씨의 신용한도에도 불구하고 7개 금융기관에서 전부 대출이 승인되어 A씨의 신용한도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휴대폰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과 3분~5분여 만에 손쉽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고, 대출기관의 심사과정을 거쳐 A씨의 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모바일 신청서상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 등을 기망한 사실은 없었지만,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단시간 내 연쇄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 A씨의 채무상태, 상환 연체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씨가 사기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형사 전문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서초동 법원단지에 위치한 법승 서울사무소 로비에서 포즈를 취했다.

 

 

그러나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 법무법인 법승의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3월에 내려진 수원지검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스캔 처리되어 게시되어 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승의 강지영 변호사는 "대출상품, 대출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살피는 한편 A씨가 대출을 신청하게 된 경위,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고소인 회사의 주장에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A씨의 무혐의를 적극 변론하였다"며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 제출했음은 물론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조사에 입회하는 등 적극 조력한 끝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시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되었다. B씨는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으나, 피의자 신문조사를 마친 후 B씨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B씨는 자신은 정말 고객과의 성관계 합의 의사를 인지하였고, 성관계 전후 과정 내내 자신과 성관계 하는 것을 원치 않는지를 고객에게 여러번 물어보았음에도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성배 변호사는 B씨와 충분히 상담을 마친 후, 성관계 동의로 볼 수 있는 고객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B씨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지만, 이를 두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원하는데 이를 구속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B씨가 정신병적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변론했다. 3월 18일 법승 홈페이지에 올라온 변론 결과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성범죄 · 경제범죄 성공사례 많아

법무법인 법승이 형사사건 변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법승의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2015년 1월 27일부터 올 3월 23일 현재 모두 922건의 성공사례가 사안의 내용 및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과 함께 사건별로, 결과별로 소개되어 있다. 민사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911건이 모두 형사사건으로, 특히 성범죄(337건), 경제범죄(263건)가 많고 도로교통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무고, 폭행 등 형사일반도 247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도대체 법승이 어떤 곳이기에 형사사건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올리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 사건결과를 상세한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자신감의 원천은 또 무엇일까.

법승(法勝)이란 '법으로 이긴다'는 의미로, 법무법인 법승은 특히 경제범죄, 성폭력 · 성매매, 교통범죄, 지능 · 특수 · 강력범죄를 주요 사건유형으로 내걸고 형사 전문을 지향하고 있다.

일찍이 대한변협에 '형사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형사변호에 특화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위직 법관 등 전관 출신이 아니면서 무슨 형사사건을 변호하느냐는 식의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 법승은 오히려 전관 출신과는 대척점에 있는 법률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의뢰인과의 접촉면을 최대화한 밀착변호와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로 승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냐고요, 홈페이지의 성공사례에서 공개한 그대로입니다."

 

 

변호사 32명 중 28명이 로스쿨 출신

이 대표는 무엇보다도 "법승의 전국의 6개 사무소에 상주하는 32명의 젊고 역동적인 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을 만나 사정을 들어보고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개개의 케이스에 걸맞게 도출해낸 맞춤형 변론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법승엔 보통 전관 출신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무장이 없고, 대부분이 로스쿨 출신인 젊고 파이팅이 넘치는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상담하고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방어하며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법승의 32명의 변호사 중 사법시험 출신은 단 4명에 불과하며, 28명이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된 신세대 변호사들이다. 또 검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고, 판사 출신도 올 3월에 합류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경력의 박윤정 변호사가 유일하다. 이승우 대표와 건국대 법대 동문인 박 변호사는 12년간 판사로 활동한 후 2018년 2월 변호사가 되어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법승에 합류해 서울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로스쿨 출신인 32명의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사건의 수임과 성공적인 해결, 법무법인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승우 대표는 홍보와 교육을 내세웠다.

첫째, 법승은 광고와 홍보를 통해 사건수임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승은 수많은 성공사례의 소개 등 콘텐츠가 돋보이는 홈페이지와 함께 '형사소송 절차 Q&A', '성범죄 Q&A', '횡령 · 배임 Q&A', '가사법 Q&A',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Q&A' 등 다양한 주제의 시리즈로 구성된 '법승 TV'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편 포털과 언론매체에 활발하게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법승의 발전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상담 요청 3~4건에 1건 꼴로 수임

이와 관련, 법승의 공동대표인 이금호 변호사는 "종래의 전통적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급적 인맥을 많이 넓혀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을 썼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건을 광고 마케팅을 통해 수임한다"며 "법승 설립 초기부터 앞으로는 광고가 중요하다, 변호사시장도 그렇게 바뀔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고에 알맹이를 넣어 이 법인은 뭔가 다르구나, 차별화를 느낄 수 있게 광고하는 전략을 써왔다"고 거들었다. 그에 따르면, 상담 요청 3~4건에 1건 꼴로 사건 수임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법승의 전국 6개 사무소에서 월 평균 100건 이상의 신건을 수임한다고 하니 월 평균 300~400콜의 상담 요청이 접수되는 셈인데, 물론 법승 변호사들의 친절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상담이 준비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 하나는 교육을 통한 변호사들의 경쟁력 강화. 이금호 대표는 "광고나 홍보를 통해 연락이 오더라도 일반 제조업처럼 그냥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고민을 풀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뢰되는 상담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의 뒷받침이 없다면 광고와 홍보에서의 인기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승의 변호사들이 모두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법인 차원에서도 내부 스터디와 연수 등을 통해 끊임없이 구성원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내공을 다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교육프로그램 진행 외부에서도 호평

법승은 실제로 사무소별로 여러 개의 내부 스터디 모임을 가동하며 매일 변호사와 직원들이 참석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사건 처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무소 전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공부하는 변호사, 공부하는 법률사무소가 법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승의 이러한 교육 열의는 외부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법승에선 내부 교육 외에 소속 변호사의 외부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하며, 특정 이슈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땐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한다.

한마디로 광고 등을 통해 의뢰되는 사건을 의뢰인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성실한 서비스와 내부교육 등을 통해 다져진 전문성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담보하는 셈인데, 성공사례도 갈수록 늘어 월 40건 이상씩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다.

 

 

포상금 중 일부는 직원에게 지급

경영을 맡고 있는 이승우 대표는 여기에다 법률사무소에선 쉽지 않은 사례일 것이라며 법승의 다양한 포상제도를 소개했다. 일반기업체의 포상제도를 참고해 오래 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기본 컨셉은 물론 '직원의 노력, 기여에 대해 회사가 보상한다'는 것이다.

법승의 포상제도에 따르면, 1/4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전제 아래 담당 변호사에게 200만원이 지급되는 'A등급 포상'은 ▲전부무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인용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인용 ▲죄명변경 · 공소장변경을 이끌어낸 경우가 해당된다. 또 불기소, 공소기각, 보석청구 인용, 기소유예 등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다양한 포상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며, 판례 분석 또는 평석의 글을 PPT로 작성해 블로그 포스팅 등 바이럴 소재로 공개한 경우나 판례 분석 · 평석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 일간지 칼럼 기고 등의 경우도 포상하고 있다.

이승우 대표는 "변호사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도 담당 변호사의 이름이 나오고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 아무 것도 없다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경찰청, 검찰청에 인심 잃어가며 치열하게 다툴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며 "법인 차원에서 담당 변호사와 직원을 포상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승을 이끌고 있는 이금호 공동대표변호사

 

 

 

4년 전 변호사 4명이 시작

법승은 이승우 대표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다가 2016년 3월 법인화하면서 본격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법인 설립 이전부터 검경수사에서의 조사참여로 이름을 많이 알렸다고 한다. 법인 설립 당시 사법시험 출신 2명과 로스쿨 출신 2명 등 4명의 변호사로 시작해 4년 만에 변호사 32명, 전 직원 70명이 넘는 규모로 커졌으니 4년간 8배로 급성장한 셈이다.

특히 법인 설립 때 함께 문을 연 부산 분사무소를 시작으로 서울 본사와 함께 광주, 대전, 수원, 의정부사무소 등 모두 6개 사무소를 운영하며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 법승으로, 이금호 대표는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로펌의 대부분이 이름만 같이 쓰는 별산제 사무소인데 비해 법승은 본사에서 경영을 직접 챙기고 책임지는 진정한 본-지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일반기업처럼 다양한 포상제도와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광고와 홍보로 마케팅을 강화해 법인 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곳이 법무법인 법승인데 법승의 전략은 이미 상당한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승우 대표에게 올해 법승의 운영방향에 대해 물어보았다. 경영에 자신감이 넘치는 답변이 돌아왔다.

"변호사 본연의 업무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봐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고, 법원을 설득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는 거죠. 법리에 대한 연구, 변호사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층 힘쓰려고 합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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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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