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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강제추행과 경계가 모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 2018-05-21 15:53:00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을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하나, 그 구성요건과 처벌은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후, 검사의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이다.

본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먼저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 KTX 등 고속열차, 버스 등 정기노선과 심지어 택시나 비행기, 수상선박 등 비정기노선 교통수단 역시 해당한다.

한편 공연·집회장소란 공연법에 규정된 공연장소 외에도 실내 및 야외 콘서트장 등 공연이 열리는 장소와 집시법상 집회장소 외에도 그밖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공중이란 일반인을 지칭하며 여러 사람의 무리를 칭하는 다중 또는 대중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사법의 특성 상 예기치 않게 지하철성추행 등 본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에 따르면 “이것은 조문 상 ‘공중이 밀집한 장소’ 가 아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대법원 역시도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사람이 빼곡하게 밀집한 곳만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개방 및 제공된 곳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본죄는 공중밀집장소의 요건과는 별도로 통상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린 곳에서 발생한다. 한편 오해로 혐의를 받은 경우 CCTV 영상을 확보해도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없는 등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일이 많다.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요건이 생각보다 넓고, 심지어 찜질방이나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반드시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반 형법 상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는데, 문제는 형법 규정으로 처벌될 경우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폭행 그 자체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기습추행을 널리 인정하는 추세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난 경우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어 법리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너무나 쉽게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나 해결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또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았을 경우 수사 초기에 즉시 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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