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해 12월 한 은행 신입 행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1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신입직원이 정상 상태의 지폐를 사용 불가능한 손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썼다고 하나, 이 직원이 지점영업 등 출납을 위해 보유한 은행 잔고를 횡령하였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특히 회사원이 용도가 엄격히 지정된 회사 예산을 임의로 유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했다. 의사를 가지고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영득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행위를 하였을 때 본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족하다.” 라고 설명하며 여기서 경제범죄에서 사용되는 ‘업무’ 라는 단어를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수탁자가 위임받은 사무행위를 할 때 계속·반복적인 의사가 있다면 ‘업무’ 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관련 사건으로 피소되었을 시 피의자가 ‘업무자’ 신분에 해당한다면 사건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다.” 라고 한다. 또 “그만큼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행위에 상대방의 재물을 부정하게 횡령할 의도 또는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이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을 하고 그를 뒷받침할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혐의를 뒤집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설명했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함께 준비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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