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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업무상횡령·배임, 사기죄, 사실관계 정리 못 하면” 형사변호사 대응법은?

  • 2017-12-20 14:1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2839343

 

얼마 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한 중소기업의 임원인 그는 매달 사업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을 매각하였다. 얼마 후 A씨는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을 지속할 능력이 없으며,

법인차량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특경사기에 대해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죄,

공갈, 횡령죄, 배임죄 같은 경제범죄의 특별법이자 가중처벌규정이라 할 수 있다.” 라며 “사기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총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우선 적용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조형래 광주 형사변호사는 “그러므로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유의할 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착오를 바로잡지 않아 상대의 재산상 손실을 유도할 의도가 없었는지, 그리고 사기로 인한 각 피해액이

전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5억보다 적은 액수를 수차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각 금액을 합한 돈이 5억 원을 넘었을 때 판례는

이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보아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사기죄와 더불어 A씨의 사례처럼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회사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경제범죄사건 해결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위는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 전담팀에서 실제 혐의없음 처분을 끌어낸 사건이다. 담당 변호사는 A씨는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해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횡령사실에 대해서도 A씨가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 것이며 이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이때 법인과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한 사실로 A씨는 특경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 모두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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