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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2017.01.17] 상속 포기 신고 후 재산 처분시,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2017-01-19 17:50:00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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