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승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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