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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20초보2**

  • 2020-10-22 17:37:00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 매점매석 행위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의뢰인은 보건용 마스크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표기가 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서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혐의는 사실과 같으나 사기 등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이를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신고 및 허가 없이 제조한 마스크의 포장에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거나 이를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약사법 제93조 등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와 의뢰인의 석방을 위한 보석신청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일부 공소장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석방되어야만 제출 가능한 증거자료들이 존재하는 점, 재판의 장기화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을 허가 받았습니다.

 

 

 

 

마스크 판매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 끝에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주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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