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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호

  • 2020-09-11 16:16:00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시지샵을 매도하고 인수인계를 마쳐 주었으나이후 피해자가 동업 목적으로 마사지샵을 인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내용을 청취하였고의뢰인이 동업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마사지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측 모두 분실하여 매매 계약의 존재 및 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피해자가 제출한 의뢰인과의 카톡 내용피해자와 의뢰인이 동업 관계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2년 이상 경과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효율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을 대신하여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출한 카톡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입증하고이어진 경찰 대질 조사에서 참고인 중 1인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였으며확인서를 작성해 준 다른 참고인과 접촉하여 피해자의 부탁으로 거짓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다시 확인받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의 일관성 결여 및 매매 계약을 전후한 상황 등을 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려던 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람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몇 가지 증거로 인하여 범죄가 입증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결백을 간절히 주장하면서도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이 의뢰인의 주장을 성실하게 청취하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결국 의뢰인의 무혐의를 확정 받게 된 것입니다이는 악조건 속에서도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이 그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광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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