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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 2020-09-03 18:49:00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아버님과 대학생 아들이었습니다의뢰인은 중학생을 술집주차장노래방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전 영장청구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청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처벌의 규정이 개정된 상황입니다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가중되어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진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므로 피해자 진술이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사건화 되는 과정에서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낌새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문필성변호사와 박세미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문필성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짧은 시간이나마 고소인과 사귀기로 했던 상황에 주목했습니다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대화나 증거 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바로 선임한 당일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과 사건 당일 거닐었던 장소의 CCTV를 모두 확인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노래방을 끌려갔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노래방을 갈 때 손을 잡고 다정히 지나가는 한 장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이 사귄 것을 알고 있는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확인하였고의뢰인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하여 연인과 나눈 것과 같은 취지의 대화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경찰 조사 때만 하더라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위의 모든 정황들을 종합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이 의심스러운 점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자체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 초반에 부족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져 수사기관을 설득시킨 사례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노하우가 빛을 발휘했던 순간이었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필성변호사, 박세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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