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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경찰청 2019-1***

  • 2020-07-16 15:44:00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이 퇴사 시에 재직 중인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및 견적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빼간 후 의뢰인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활동에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동법 356조 처벌 조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의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의뢰인의 남편은 위 업체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하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왔음에도 급여 인상은 물론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일을 그만두며 다른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평상시 성실하게 맡은바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였음을 알고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계약을 따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대표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은 위 회사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퇴사하면서 자신의 USB에 퇴사 업체의 견적서부품 설계도면을 일부 가지고 나왔는데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의뢰인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졌고휴대전화 등도 전부 압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이황선 변호사(전 재판연구원)를 찾아왔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 회사의 컴퓨터의뢰인 및 남편의 휴대전화, USB 등을 모두 압수한 상황이었으므로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 TF팀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부경법 및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지만수사기관에서 쥐고 있는 증거에 대한 검토를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수사에 입회하여 진술조력을 하였고법무법인 법승만의 노하우를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정보 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 영업비밀 침해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수사기관은 지능범죄수사팀이라고 별도 부서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퇴사 시에 아무런 생각 없이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정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고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처벌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재산범죄 TF팀을 구성하여 지능재산 범죄에 대하여 축적된 법리 및 새로운 논리를 연구하여 노하우를 형성하였고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영업비밀 등 사건의 유형은 앞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영업비밀 등 침해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영업비밀 등 사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 TF팀을 최대한 빨리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이황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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