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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 승(소 취하, 반소피고 청구 기각) | 퇴직금청구의소,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1****

  • 2020-06-16 17:04:00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퇴직연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였어야 하는데상대방 회사가 법정 최저기준보다 적게 납입함으로서 입금하지 아니한 적립액에 지연이자를 적용한 적립 누락액의 청구를 유지하였습니다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부실한 기업을 인수하며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355(횡령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그 것이 업무상 의 임부에 위배했다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안은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퇴직적립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와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에게 업무상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쳤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상대방 회사를 퇴사한 이후 본국의 회사에 바로 취업이 되어 출국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가족과 함께 모두 출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박은국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료 등을 원격으로 준비하며 재판을 2년간 진행하습니다.

 

모든 자료가 상대방 회사에게 있고 의뢰인 스스로 자료취득이 어렵던 상황에서상대방 회사 측에서 의뢰인의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오류를 지적하며 미지급적립금 손해액이 200만 원 이하로 정리되며 의뢰인은 소취하를 결정하였고상대방 회사는 여전히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액의 퇴직연금 적립금 누락액에 대한 청구를 취하할 것을 건의 드렸고대신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상대방 회사의 반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출국 이후에도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고억울하게 업무상배임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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