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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 승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3****

  • 2020-06-15 17:54:00

 

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는데의뢰인 남편의 회사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갔습니다그래서 의뢰인이 실제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자로서의뢰인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계약관계가 필요한지 및 의뢰인이 의뢰인 남편의 임대차보증금 송금행위라는 사실행위만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승의 김선경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계약관계는 불필요하며비록 의뢰인이 별도의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이지만 부부별산제와 금융실명법을 근거로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출금계좌의 실질 소유자이므로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송금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은 청구 인용되었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원고를 누구로 설정하느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던 사건입니다결국 임대차보증금의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원고로 설정하였는데예상대로 피고 측에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거나 원고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해당 금원은 원고 남편의 소유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은 임대차보증금의 출금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가로 좁혀졌는데원고 대리인이었던 법승 변호인은 부부별산제와 금융실명법을 주장하며 원고가 출금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피력하였고결국 원고 청구인용을 이끌어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선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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