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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 2020-05-22 17:30:00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으로부터 전신을 마사지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다양한 참고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처분 전에 미리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정상 주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대부분 성매수 사건의 경우 그로 인한 처벌보다 가족들이 피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뢰인들이 많기 때문에수사 개시와 동시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송달 주소 변경신청을 하였고혹시나 있을 수사기관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선상으로도 우편물 송달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 의뢰인에게 부차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수 사건의 경우처벌받는 것이 두렵거나 형사처분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무조건 부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그러나성매매 사건의 경우 혐의의 입증은 매우 정형적인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고이러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하였음에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따라서 만약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노련한 조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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