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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형제5**호

  • 2020-05-22 16:35:00

 

의뢰인은 군납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월 2%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124,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사실은 군납 사업을 위한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이렇게 자금을 빌려가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마치 차용 사기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나실제는 물품 거래대금의 일부가 미지급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차용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였음에도 사건이 쉽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고소인에게 124,000,000원이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의뢰인에게 어떠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물품 거래 등 사업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수차례 도식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고소장 기재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빨리 처분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불기소처분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민사 사건보다야 종국이 빠른 편이기는 하지만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련해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건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편입니다.

 

한편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다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살고 있었고이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도 의뢰인이 구속된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자신의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 채권자들이 일단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의뢰인을 압박할 생각으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실제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며교도소에서 출소만을 바라보며 성실히 수감생활을 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추가 건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빠지고 형이 더 길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합의부터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이 같은 사정에 처해 계시다면가족들을 통해서라도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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