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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 2020-03-27 18:03:00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금난에 허덕이다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대출중개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대출중개인을 사칭한 자는 많은 대출한도와 저리의 대출상품을 소개하였고 의뢰인은 신분증사본과 자신의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중개인을 사칭한 범죄조직은 현재로는 대출이 어려울 것 같고 현금자산을 증빙하는 방법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약 5천여만 원이 2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급하게 자금을 알아보고 있던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자신도 모르게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최근에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방조로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필성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진중하게 듣고 의뢰인이 사기죄 정범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고의는 물론이고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출중개업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작업대출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인줄 알면서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이러한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입증하였습니다또한 피의자는 자발적으로 경찰을 찾아가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본 변호인과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이를 스스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경우사건 초기부터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대응을 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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