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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19노2***

  • 2020-02-17 18:29:00

의뢰인은 친구들 여러 명과 함께 여행을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함께 여행을 간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빠져나와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술에 만취해 있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힘이 드니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하였고이를 성관계를 하자는 말로 알아들은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 두 명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있던 모텔을 찾아왔습니다이 두 명은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피해자를 챙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돌아가라 하였고친구들을 믿은 의뢰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먼저 모텔 방을 나와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던 펜션으로 갔는데그 사이에 위 두 명은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하였습니다강간을 당하던 중 피해자는 잠에서 깨 위 두 명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두 명은 도주하였고피해자의 급한 연락을 받고 모텔로 돌아온 의뢰인만 조사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그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형법은 제257조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경찰에 체포되어 있던 의뢰인을 찾아가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검찰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CCTV등 관련 증거들을 열람하였습니다. CCTV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바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과 의뢰인은 오랜 상의 끝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중의뢰인이 과거 상해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이 기소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두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하였고두 사건을 병합되어 한꺼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변호인들은 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말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②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③ 의뢰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였습니다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였으며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뒤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과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는 완강한 태도로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은 변호인의 설득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결국 두 피해자 모두 의뢰인과 합의를 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1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가지 이상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중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사건을 병합하고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공동상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보수변호사, 김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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