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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2020-01-10 16:46:00


피의자는 과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가 무죄를 받아준 것을 계기로 인연이 되었던 사람인데한참 후에 자신이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부동산으로 보상금이 생겼고 그 보상금을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 횡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다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고소한 종중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당신은 업무상횡령으로 종중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과거 피의자의 어머니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경험도 있고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를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이금호변호사는 피의자와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 정확하게 고소의 내용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뒤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인 종중이 주장하는 고소내용을 확인한 뒤 고소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증거자료가 없음을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종중의 회장은 과거 종중의 총무였던 피의자가 종중의 보상금을 분배한 후 남은 보상금 6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관리하는 도중에 그 보상금을 모두 임의 사용하였다고 그 당시 종중의 임원이었던 종중회장총무감사 등을 함께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피의자와 함께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는 종중이 고소한 내용은 종중의 재산관리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막연히 총무가 주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한 것임을 파악하고고소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총무였던 피의자는 고소장의 내용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고다른 임원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같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사실도 없음을 수사기관에 강조하고 피의자가 총무로 재직하면서 일처리를 하였던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여 임의적 횡령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몇 차례의 조사과정에 이금호변호사가 같이 동행하여 조사에 실수가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종중재산을 횡령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제범죄는 경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복잡하고 법리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고소된 피해 금액이 커서 자칫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인은 재빨리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없음을 밝힐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종중의 총무였던 의뢰인은 종중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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