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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2019-11-20 16:01:00

의뢰인은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의 집을 찾았습니다하지만 이내 과거재산문제 등 다툼이 일어났고 집의 주인이었던 부친과 형제는 의뢰인을 두고 자신들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아들인 자신이 왜 아버지의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영문을 몰랐고 이내 할 말을 마친 후 집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수 개 월이 흐른 뒤 의뢰인은 위 형제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이때 위 형제가 의뢰인을 주거침입퇴거불응으로 고소하게 되었고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의뢰인은 당황하여 법승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퇴거불응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9(주거침입퇴거불응)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거불응의 경우에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거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퇴거요구는 1회로도 족하며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퇴거요구는 주거권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지만 주거권자를 대리하거나 주거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도 퇴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친족 간이라도 하나의 주거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건조물 등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거불응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위 사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실제 위 퇴거불응 과정에서 의뢰인과 가족 간 일부 다툼이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한 곳으로 가족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부친의 소집이 있었다는 점을 대질조사에서 밝혀내었으며이 과정에서 주거침입죄는 문제가 되지 않고 퇴거불응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나아가 의정부변호사는 고소인인 의뢰인의 가족과 부친이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시간 및 퇴거를 요구하고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시간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범죄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었다는 점과 그 진술도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여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앞서 본 판례와 같이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죄를 물을 수 있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개 월 전 가족의 집을 방문했다가 다툰 일로 형제에 의해 주거침입퇴거불응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필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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