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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무고 -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2019-11-06 16:46:00

상대방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있고이에 상대방이 위증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이번에는 역으로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허위 사실자발적인 신고무고하려는 고의 등성립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만약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소외인 사이에 진행 중인 약 4건의 민사형사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점에 대하여 의뢰인이 강하게 확신하여 위증으로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역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였고일부 종결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승소로 이끈 바 있습니다사건의 내용을 보다 잘 알고 있던 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던 것은 결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아니었으며의뢰인은 상대방이 위증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60대 후반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고이에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위고소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무고죄 사건의 불기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대검찰청의 최근 9년간(2011~2019무고죄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무고죄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11년 월평균 711.7건에서 2019년 월평균 93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데요본래 무고죄는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졌지만 때때로 필요에 따라 타인의 입막음 용도로 악용 또는 남용되기도 하는데요따라서 만약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소송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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