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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청구기각 | 손해배상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

  • 2019-08-29 16:11:00

의뢰인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는데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등 운영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그러한 와중에 원고 회사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동종의 일을 하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종전에 근무를 하였던 회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근로자의 퇴직경위공공의 이익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민사사건의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먼저 소장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 논리를 펼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원고의 회사와 동종의 일을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한 사실동종업종에 취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원고회사 재직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그러나 이금호변호사는 의뢰인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면밀히 검토한 후원고회사의 운영상의 문제점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서에 동종의 업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금호 변호사의 이런 조력으로 재판부로부터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경업금지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조항 자체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음에도 이 조항이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새로운 직장에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와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이금호변호사와 법무법인 법승의 유능한 다른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종의 일을 하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다녔던 전 회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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