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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모욕 등

  • 2019-06-25 14:13:00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해왔으며, SNS에 피해학생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이 학교에 신고하게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폭력모욕명예훼손성폭력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리적 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 또한 사이버 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피해학생의 신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13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되며이 회의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는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도 결정됩니다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서면 사과학교 봉사사회봉사심리치료출석 정지학급교체 등의 교내 조치는 물론 전학이나 퇴학처분이라는 무거운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은 가해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몰렸다는 사실에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를 방문했고 류영필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걱정과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이에 류영필 변호사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가장 먼저 학폭위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한편직접 가해학생을 찾아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그 결과 류영필 변호사는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가해학생이 실제로 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구분하여 주장을 펼치기로 결정하고구체적인 기일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학폭위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류영필 변호사는 이후 학폭위에 직접 참여해 본 가해학생이 실제로 했던 행동에 있어서는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와 동시에 일부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며칠에 걸친 심의 끝에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결정을 내렸고가해학생은 전학이나 퇴학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신고가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일단 가해학생으로 몰린 경우라면 관련 진술 내지 자료의 부족 등으로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폭위 개최 사실을 통지받은 부모라면 우선 자녀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하고제소된 사안이 자녀의 행위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로부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가해학생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퇴학이나 전학 조치가 아닌 학급교체 조치를 받아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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