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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8형제 9***

  • 2019-01-09 17:22:00

의뢰인은 A회사 대표이사의 조카이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A회사의 대표이사가 B회사를 새로 설립하면서 의뢰인을 B회사로 파견시켰습니다이후 의뢰인은 B회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거주하며 B회사 업무를 보는 동시에 A회사의 업무도 보았는데이때 급여는 B회사가 아닌 A회사에서 지급받았습니다그러자 A회사의 근로자들은 의뢰인이 A회사에 출근하지도 않는데 A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업무상배임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했습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 범죄로업무상배임은 배임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발생할 때 적용됩니다즉 업무상 담당하고 있는 일과 신의 관계를 저버리고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일반적 배임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또한 업무상배임으로 인해 취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파악한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곧바로 A회사와 B회사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한편의뢰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 근로자들이 사실 이전부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며 소송전을 일삼고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이러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은 물론이고특히 고발인들이 예전에도 유사한 사안을 문제 삼아 고발했지만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형래 변호사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 A회사와 B회사가 같은 대표이사가 설립하는 등 계열사로 볼 수 있는 점의뢰인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친척으로서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두 회사를 모두 관리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이후 직접 담당검사를 면담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전달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담당 검사 또한 의뢰인의 경우 법적으로 업무상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상배임의 경우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부터 여러 금전 관계까지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그만큼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으로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 덕분에 혐의없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조카로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기존 회사의 업무도 처리했고급여를 기존 회사에서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했으나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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