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4****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18. 3.경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방문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2018. 6.경 다시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 줄 사람을 찾는 문자를 받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와주어 사기방조혐의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당시 수사 검사는 의뢰인이 이미 통장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보이스 피싱 사기와 연루된 상황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조사 당시 비추었습니다.
이에 법승 의정부 사무소 김범원 변호사는 통장 양도 당시의 상황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의 차이점을 명백히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 계좌를 이용하여
출금을 한 정황 등을 증거로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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