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2****호
- 사건개요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아 일부만 상환하여,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당하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처리 -
사건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과정에서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점과, 그 이후 금융기관과 협의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증금을 반환받던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변제계획서를 작성하는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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