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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2****

  • 2018-06-18 19:12:4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2****


 

-   사건 개요   -

 

피의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비실명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산하 연구소’라고 합니다)에 재직 중이던 자로, 

재직 당시 감사원의 감사 등에 대비하여 상급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료(회의비 정산내역, 영수증 일자, 금액, 회의 제목, 참석인원 등)를 취합하여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 보관하다가, 퇴직을 앞둔 동료 직원에게 위 자료를 건네주어 동료 직원의 감사원 고발에 위 자료가 사용되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던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이에 담당변호사인 류영필 변호사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과정에 참여하면서, 

㉮ 애당초 피의자에게는 직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고, ㉯ 설사 피의자가 연구소의 내부자료를 누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연구소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 가능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이 제한되어 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비공지성 요건 탈락), 

㉰ 설령 그 자료가 외부로 유츌된다고 하여 연구소의 연구와 관리 이용에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실질비성 요건 탈락)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결론   -

 

이번 사건이 특히 고무적인 것은 피의자의 주장이 검찰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것인데, 이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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