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매달 권리금과 1%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지만,
당시 권리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사건처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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