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지만, 약 4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일체에 대해 전혀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지원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을 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에 대해 일체 변제하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신뢰로 믿고 기다렸으나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제하지 않는 점 등 원고의 억울함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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