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와 선임하였고 ,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 피고인이 양도담보의 의미와 의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화재와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재산인 것으로 알고 처분한 것이고 , 그 판매대금도 사적으로 유용한바 없고 모두 거래처 물품대금 결제 및 공장운영비로 전부 사용된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회사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지는 못하였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금액을 상환하며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혼하여 미성년인 자녀 세명을 양육하고 있는 전처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점 및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 이 사건 이후 사업에 실패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취업하여 열심히 살며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긍정적인 정상관계에 대한 충실한 정상변론을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 , 피해규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상환하였고 ,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업실패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 피해 금액을 전액을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긍정적인 정상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변론으로 피해자에 대한 전액 피해회복 및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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