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변론하여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 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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