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2015형제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가 길거리 등에서 피해자들의 전신 또는 상체 부위를 45장 정도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긍정적 정상관계 및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피의자가 곧 군에 입대하는 악 조건 속에서도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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