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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공소장과 범죄일람의 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감형 받은 사례

  • 2015-01-28 13:48:00

공소장과 범죄일람의 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켜 감형 받은 사례

 

 

일반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란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가 취한 재산상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또한,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이다. 이 두 법률에서 정하는 그 처벌의 차이는 크다.

 

 

즉 특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해당되고,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며 그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반면, 형법상의 일반 사기죄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심 재판에서 변제금액 제외시켜 공소장 변경 이끌어내

따라서 특경법의 사기죄에서 일반 사기죄로 양형을 감형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특경법 사기죄에서 일반 사기로 감형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경매사업을 한다는 거짓말로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나 수익금은 물론 원금마저 상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1로부터 26억여 원, 피해자2로부터 3억 6천여만 원, 피해자3으로부터 8천여만 원을, 피해자4로부터 26억여 원을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도 이러한 금액들이 고스란히 적혀 5억 원~50억 원 사이의 이득액 2건을 포함하여 총 58억 원에 가까운 총 이득액으로 피고인은 특경법에 적용, 기소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1심 재판에서 “이득액에서 변제금액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1에게 4억7천여만원, 피해자2에게 2억6천여만원, 피해자3에게 3천7백여만원, 피해자4에게 2억1천여만원이 편취금액으로 변경되어 피해자1~4까지 각 형법상 일반 사기가 적용되었으며, 총 편취금액도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공소장, 범죄일람, 피해금액 등 증거기록 면밀히 살펴

변제금원을 감안한 편취금액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를 위하여 검사의 공소장, 범죄일람, 피해금액을 검찰에서 복사해온 증거기록을 토대로 1차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비교검토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증거기록에 제출되었거나 비교 참고할 수 있는 계좌자료 및 기타 자료들을 판단하여 요청하였고, 그 자료를 놓고 사무실에서 별도로 정리하여 금액을 비교 재판단하였다. 재판단이란 검사의 공소사실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다.

 

 

사실 의뢰인인 피고인은 사건 당사자이긴 하나 어디에 사건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본인이 얼마의 금원을 받았고 돌려줬는지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기억만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런 사항들을 일단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증거기록, 공소장 등을 놓고 대조할 자료들을 추려하고 찾아내어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

 

 

 

 

 

 

검찰 측 항소에 대한 필자의 노력

이에 대하여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찰 측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의 이유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으며,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판결에 도움이 될 만한 요건들을 서면을 통해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부차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건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접견하고 서신을 받으며 가족들과 면담하면서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였다. 이처럼 필자는 양형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끊임없이 취합, 정리, 제출하였다.

 

 

검사의 구형에 대한 법원의 판결-항소 기각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기존에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인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제출하는 것을 등한시 하는 경우를 듣게 된다. 심지어는 의뢰인이 도움이 될까 하여 보낸다는 자료조차 ‘사안과 별 상관없다’면서 방치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자세히 들어보면 ‘이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중요한 자료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판단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류의 준비시키고 제출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검사가 구형한 7년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검사 구형의 반 이상을 선고하게 된다. 즉 대략 4~5년을 예상하게 되는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3년형을 최종확정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1,2심을 통하여 각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필자의 꼼꼼한 준비와 노력으로 공소장 변경 이외에도 변호인의 정상 관계 주장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여 재판부의 3년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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