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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0-001***

  • 2021-12-21 10:41:00

 

 

 

 

 

 

 

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상사와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 난 뒤 퇴사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혐의를 밝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부경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안은 죄질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회사 생활은 물론 동종 업계에 대한 취업이 불가능하여 연구직으로써 평생 살아온 의뢰인이 직업인으로써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신속한 조력을 펼쳐 불송치처분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앞으로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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