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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결정 | 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2***

  • 2021-11-09 09:43:00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힘이 없는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준강간죄 역시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나눈 뒤 불리한 사정에 대하여 의뢰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있는 척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음을 피해자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공간 바로 옆방에 피해자의 지인이 있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고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정황 등을 알게 되었고, 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 및 당시 피의자의 집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공판단계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을 소상히 밝히면서 조력을 요청한 이유로 변호인 역시 이에 부응하여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정황 증거를 밝혀내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불송치 결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울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초기부터 수사관을 정황증거와 함께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피의자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만큼 성범죄의 경우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규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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