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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 2021-07-19 11:44:00

 

 

 

 

 

 

의뢰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맛집 및 제품 소개,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에 맛, 서비스, 청결 상태 등에 대하여 솔직한 평을 남겼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이 직접 방문한 음식점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는 가감 없는 평을 남겼었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블로그 게시물을 본 업주 측에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편이었고, 솔직한 후기로 인하여 업체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를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하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게시글에는 비방의 목적과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 직후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 당시 정황에 주목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일관되게 ‘의뢰인 본인의 휴대전화로 착각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온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블로그나 SNS를 통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 관련된 고소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과 고소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세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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