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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광주지법 2021고단4**

  • 2021-06-18 09:26:00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인데다 음주운전 역시 4회차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았으며, 사고까지 난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번 음주운전이 4회째인 상태였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0.2%로 매우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사고까지 났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남달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담당하며 치밀하게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고 발생 후 대처 등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4회차라는 점, 사고까지 났다는 점 등 때문에 선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점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반복된 음주운전은 엄벌을 피해기 힘든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지닌 불리한 점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동시에 다양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선처의 이유를 피력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잘못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점을 의뢰인에게 거듭해 강조하며 집행유예로 되찾은 일상을 정성 들여 지켜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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