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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호

  • 2021-06-01 09:51:00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15. 13:07경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의뢰인에 앞서 진행 중인 불상의 남성 보행자를 피하려고 급정지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자전거 바퀴로 충격하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교특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을 때에는 검사가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이어 법원이 위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교특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을 파악하고, 추후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합의금을 제시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를 오가며 중재한 끝에, 결국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만 있다면, 재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단 이 사건의 특수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형사사건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중요성만큼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소사실의 여러 태양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에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한데, 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지닌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사건 또한 원만하게 해결하길 권하는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범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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