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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정2**

  • 2021-04-05 17:59:00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경기도의 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운전 중 수차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붇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차량을 정차한 다음 그대로 하차하여 차량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위 정차 위치는 편도 2차로의 고속화 국도로서, 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해 갓길이 3차선으로 일시적으로 변하는 구간 중 휴게소 진입 전 약 60m에 위치한 곳이었고, 의뢰인의 차량 왼쪽 바퀴 2개는 편도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실선 위에 걸쳐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주정차의 경우와 비교하여 도로의 교통흐름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더 크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차량의 불빛 이외의 다른 불빛은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고,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고속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큰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탈하자 대리기사를 호출한 콜센터에 전화하여 긴급한 상황임을 알리며 재차 대리기사 배정을 요구하였고 20여분 동안 대리기사 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그대로 있다가는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전방의 휴게소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한 다음 가족들에게 연락한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까지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 따르면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변호사는 같은 취지로 접근하되, 대리기사 픽업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주도면밀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① 대리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여 둔 지점은 왕복 6차선 고속화 국도의 3차로로서 도로 한가운데이며, 특히 해당 지점은 3차로에서 바로 이어지는 휴게소 진입로로서 야간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휴게소 진입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고속으로 주행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하고, 야간에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휴게소 진입을 하다가 미처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할 위험 또한 상당한 점, ②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간대는 새벽 시간대로서 특히나 과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고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에 계속 정차되어 있으면 고속으로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한 점, ③ 대리기사가 비상등만 점멸해놓았을 뿐 심야시간대에 고속으로 주행하는 후행 차량의 추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해놓지 않은 점, ④ 실제로, 정차되어있던 피고인 차량 주변으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위치가 사고 발생 위험이 임박 내지 급박했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적발당시 피고인의 발음상태가 정확하고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에 불과하여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전방의 휴게소 주차장 안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100m에 불과하여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지 않았고 임박한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시도하였으나 15분 동안이나 다른 대리기사 배정이 지연되었고, 새벽시간 영업이 마감된 고속화 국도 휴게소였던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대리기사가 배정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고 실제로도 배정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승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른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절차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역시, 본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 인해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며, 처벌받아 마땅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대리기사가 무단히 이탈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정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이 같은 판단하에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하여 도로 가에 차를 정차시켰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아 매우 다행이지만, 무단히 이탈한 대리기사와 대리기사를 고용한 사용자도 비난을 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도 있으며,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받게 된 운전자가 입은 변호사 선임료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대리기사를 고용한 사용자 역시, 자신의 피용자인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방조 등 불법행위를 하여 운전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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