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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단기 보호관찰 |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절도 - 의정부지방법원 2020푸1***

  • 2021-03-11 16:18:00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소액의 현금을 훔치고,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거나 아는 사람이 가게에 방문하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업주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발각되어 고소당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서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호처분은 병합될 수 있어 여러 개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절도 등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고 합의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로부터 충분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해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특히 손님이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고 간 것을 의뢰인 명의로 적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폐기할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적립되지 않은 포인트를 적립한 것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승 이승우, 문필성, 최정아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과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가능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 범죄는 범죄의 적극적인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범죄가 시작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년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소년법의 목적이 아직 어린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가능한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이승우, 문필성, 최정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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