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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76***호

  • 2021-01-18 13:58:00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향후 부동산 사무소 개설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소인의 영업비밀인 ‘부동산 물건내역, 고객리스트, 부동산계약서’등 다수의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 및 노트북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고소인의 부동산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 유용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물건내역과 계약서를 등을 갖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물건내역은 평소 현장에서 업무차 사용하던 것을 갖고 있을 뿐이며, 계약서는 고소인이 기재한 특약사항을 배우기 위해 갖고 나온 것일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으며, 자료는 모두 폐기한 상태라고 변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업무를 위해 현장에서 물건내역이 필요할 때가 많았고, 업무시간에 쫓겨 퇴근 후 집에서 새로운 물권을 리스크업 및 광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동산 물건내역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의하며 자발적으로 노트북과 휴대폰을 모두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자료는 모두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갖고 나온 자료들은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공유 파일을 통해 별도의 암호나 인증절차 없이 자유로이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 부동산물건 내역에 기밀자료 표시가 전혀 없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은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 입회하에 약 2차례의 조사를 받고 의뢰인의 변소 의견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감정의 골이 생기면서 다소 충동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성실하고 따듯한 성품을 갖은 공인중개사였으며 의도치 않게 고소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웠으며 다행히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어 안도하였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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