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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 수원지방법원 2019노6***

  • 2020-11-27 17:51:00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배석한 사람,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 진행 중인 사업에 관여한 사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를 직접 설명한 사람들을 각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② 처분문서의 존부를 탄핵하였으며, ③ 피해자의 친족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실, ④ 평소 피해자의 성향을 입증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법원은 우연한 사정으로 의뢰인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의 친족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과정,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여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법원에 현출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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