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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32***호

  • 2020-10-30 18:42:00

 

 

 

 

 

 

의뢰인은 빌딩 관리실에서 근무해 오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빌딩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문서 파일 등을 은닉·훼손하고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둠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등(형법 제314조 제2항)의 죄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경위를 청취하였고, 의뢰인이 직장에서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과 마찰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적시한 문서파일에 대한 관리사용 및 보관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등을 정리·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문서 파일 보관 및 이동,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등의 행위에 관하여 손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직장 내 불화 등의 여러 사유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게 되어 인수인계 절차의 시간마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칫 평소 업무를 진행하면서 단독으로 관리하는 업무용 컴퓨터 사용, 파일 및 문서 처리·보관 방식이 업무방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괴죄의 경우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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