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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정부변호사, 유사수신 발뺌 사건 혐의 성립 꼼꼼히 따져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 이끌어내

  • 2020-06-23 11:11:00
- 유사수신 엄연한 불법, 처벌 강화 논의 활발해

- 유사수신 투자사기, 정확한 사안 파악 중요

- 남양주변호사 사안 변별력 발휘해 의뢰인 입장별 조력 제공 중

한철상 변호사, 박세미 변호사.

최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4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단기간에 수익을 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이전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상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뒤 올해 초 시중 은행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4개월에 이자 10% 제공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상인들은 수천만∼수억 원 상당을 대부업체에 맡긴 것.

법무법인 법승 한철상,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며 "유사수신 자체는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행위가 아니고, 무등록자들의 투자금 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 유사수신 행위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유사수신 역시 특경가법 사기 수준 상향 논의돼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듯 얼마 전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유사수신 행위 관련 제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특경가법에 따른 '사기'와 같은 수준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은 문제"라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유사수신 투자사기 피해 입은 의뢰인 VS 정당한 투자유치 발뺌 피고인들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은 후 고소와 피해복구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한철상 의정부변호사는 "당초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공제회에서 열린 설명회에 우연히 참가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5천~6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모인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손해 볼 일 없이 최소한의 원금보장이 가능하고, 운이 좋으면 은행 이자율보다 큰 연 7~9%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권유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설명과 상이했고 이에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상황이었다"고 요약했다.

이어 박세미 남양주변호사는 "문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자금모집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관련해 비록 초면인 사람들로부터 설명회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였더라도 의뢰인 속한 공제회의 회원들에게만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고,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법승 의정부형사변호사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2006도1614 판결을 근거 삼아 의뢰인이 유사수신 투자사기의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해 나갔다.

더불어 대법원 2012도6674 판결을 통해서도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점 또한 강조했다.

◇ 꼼꼼한 사안 파악 및 분석 통해 피고인들 공소사실 인정 이끌어낸 법승

한철상, 박세미 남양주형사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의뢰인 속한 공제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을 다니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유사수신행위금지 위반으로 수사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설명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문자와 메일을 발송하는 등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기에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유사수신 투자사기는 원금보장이라는 미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금 유치로 수십,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안이다. 관련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복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 법인 법승은 경제범죄 전담팀 운영으로 시기적절한 법률 조력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 피의자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8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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